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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2023년 최저생계비

jungboSS 2023. 10. 10.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로,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사용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3~5년 동안 변제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면책이 가능하며,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변제 기간 중 채권자들의 독촉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빚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근 대출 과다나, 도박/주식 투자로 인한 과다 지출, 재산 은닉이나 상환금 미납의 경우 금지 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 대출부터 신용카드 대금, 세금, 개인에게 빌린 채무, 통신료, 연체료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무담보의 경우 10억 미만, 담보의 경우 15억 미만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사업장이나 거주지 임차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3.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등 증명이 가능한 근로자로 급여 소득자, 사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금지명령(추심 중단) / 중지명령(압류 중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보정권고 및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4.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며, 압류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며, 변제기간 완료 후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상환하는 구조로, 202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246,735원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의 40~60%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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