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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대상 및 방법, 거절 가능한 사유

jungboSS 2024. 1. 7.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2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대상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 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2024년 7월 31일인 경우, 2024년 1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계약의 표시

- 계약갱신 요구의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시에는 기존 임대료에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특별한 사유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임차인이 확정일자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한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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