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주요 내용, 논란

jungboSS 2024. 5. 13.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및 현황

1.1 도입 배경

소득 양극화 심화: 2010년대 이후 증권시장 급등으로 인한 부의 극심한 양극화 심화 (예: 부동산 소유 계층 vs 비소유 계층, 고소득층 vs 저소득층)

 

세입 확대 필요: 재정 적자 누적, 복지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입 확대 필요성 증가

 

세계적인 추세: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예: 미국, 일본, 영국 등)

 

1.2 현황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1년 12월 22일 국회 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2년 이전 소득은 과세 대상 제외)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 방식 채택 (근로소득 등과 함께 합산하여 과세)

 

세율: 소득 금액에 따라 20% ~ 25%의 세율 적용 (세율표 참고)

 

 

2.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2.1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금융투자소득이 과세 대상

 

가상화폐 거래소득, 해외 금융투자소득도 포함

 

2.2 공제

연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 종합소득세에서 적용하는 공제 항목 일부 적용 가능

 

금융투자소득공제: 연간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이자, 배당소득 대상)

 

손실공제: 금융투자소득의 손실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 가능

 

2.3 세율

소득 금액별 세율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2%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4%

 

30억 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포함: 위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 (약 3% ~ 6%)

 

 

3.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논란

3.1 과세 공정성 논란

저소득층의 투자 참여 기회 제한 우려

 

소득 양극화 심화 우려

 

투자 위축 및 경제 성장 둔화 우려

 

3.2 세율 논란

높은 세율 부담 우려 (특히 고소득층)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해외 자본 유출 우려

 

3.3 세무 행정 문제

해외 소득 추적 및 과세 어려움

 

과세 기준 모호 및 해석 혼란 우려

 

세무 행정 비용 증가 우려

 

 

4. 금융투자소득세 전망

정부 입장

장기적인 세입 확대 및 세정 구조 개선 방안으로 지속 추진 예상

 

세율 조정, 공제 확대 등 논란 반영한 제도 개선 가능성

 

여론 및 전문가 의견

과세 공정성, 세율, 세무 행정 등 개선 필요성 주장

 

금융투자 활성화 및 경제 성장과의 균형 모색 필요

 

금후 방향

정부의 정책 방향, 여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예상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대 효과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투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으로 관찰 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