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집 구매의 걸림돌? 꼼꼼히 살펴보는 핵심 정보와 전략
1. 다주택자 취득세란 무엇인가?
다주택자 취득세는 다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주택 소유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도입되었으며, 다주택자의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다주택자 취득세의 세부 내용
다주택자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비율은 주택의 총면적, 취득가액, 보유주택 수, 취득 후 주택 소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총면적: 120㎡ 이하 0.5% ~ 200㎡ 이하 1% ~ 300㎡ 이하 1.5% ~ 400㎡ 이하 2% ~ 500㎡ 이하 2.5% ~ 600㎡ 이하 3% ~ 700㎡ 이하 3.5% ~ 800㎡ 이하 4% ~ 1,000㎡ 이하 4.5% ~ 1,200㎡ 이하 5% ~ 1,500㎡ 이하 5.5% ~ 2,000㎡ 이하 6% ~ 2,500㎡ 이하 6.5% ~ 3,000㎡ 이하 7% ~ 4,000㎡ 이하 7.5% ~ 5,000㎡ 이하 8% ~ 6,000㎡ 이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0.5% ~ 8억원 이하 1% ~ 10억원 이하 1.5% ~ 12억원 이하 2% ~ 15억원 이하 2.5% ~ 20억원 이하 3% ~ 25억원 이하 3.5% ~ 30억원 이하 4% ~ 40억원 이하 4.5% ~ 50억원 이하 5% ~ 60억원 이하 5.5% ~ 70억원 이하 6% ~ 80억원 이하 6.5% ~ 90억원 이하 7% ~ 100억원 이하 7.5% ~ 120억원 이하 8% ~ 150억원 이하 8.5% ~ 200억원 이하 9% ~ 300억원 이하 9.5% ~ 500억원 이하 10% ~ 1,000억원 이상 10.5%
보유주택 수: 2주택 이상
취득 후 주택 소유 기간: 2년 이하
3. 다주택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구매하는 주택은 2 주택 이상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또는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 또는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 다주택자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1) 신혼부부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결혼 2년 이내라도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혼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자녀 가구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혜택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혜택은 장애인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노후주택 매도 후 주택 구매
60세 이상 노인이 노후주택을 매도하고 2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노후주택의 소유 기간 및 면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혜택
이 외에도 특정 지역 주민,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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