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면서 2030 세대의 주택 구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주택 가액이 높아진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첫 집합건물 매수가 지난 1월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래 정보 잘 확인하셔서 혜택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소급 적용되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배우자를 포함하여 본인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등기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및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4. 3개월 내 추가 부동산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5. 3년 이내에 매도와 증여뿐만 아니라 임대도 불가능합니다.
* 주택 취득세율표
예시) 4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율 1.1%(지방교육세포함) 적용하여 400,000,000 * 1.1% = 4,400,000원(4백4십만 원) 이 발생됩니다.
취득세 4백4십만 원 중 2백만 원이 감면되어 총 납부 금액은 2백4십만 원이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음
2. 무주택자 증명서([증명서 발급]-[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 로그인 < 위택스안내 (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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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등본, 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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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관계 증명서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scourt.go.kr) 4.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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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의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6. 부동산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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