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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000만원 넘어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jungboSS 2024. 5. 17.

 

1. 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자녀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소득 40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장려금 수령 가능 여부

현재 연소득 4000만원 이상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소득 4000만원 ~ 5000만원 가구: 자녀 1명당 70만원 지급

 

연소득 5000만원 ~ 6000만원 가구: 자녀 1명당 50만원 지급

 

연소득 6000만원 ~ 7000만원 가구: 자녀 1명당 30만원 지급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환급/지급/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휴대폰 앱: 국세청 휴대폰 앱 "간편세금"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자는 근로자여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소득 제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달 다음 달 말에 지급됩니다.

 

 

5. 추가 정보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간편 세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법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법

 

 

7. 최근 주요 변화 사항

2024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지급,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8. 결론

소득 4000만원 이상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수령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신청 기간 등을 주의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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