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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1차 신청 절차 및 지급액

jungboSS 2023. 10.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가능한 금액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나면 한 푼, 두 푼이 아쉬운 상황이 오잖아요. 절차와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한 번에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근무일 전 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며, 토요일은 제외되고 일요일은 일수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계산)

 

2. 계약 만료, 사업장의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여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회사에서 퇴사 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 신고 접수일 기준 2~3일 내로 처리됩니다. 

 

2.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관리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4.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는 반드시 신청자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하며, 고용보험 사이트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 -> 주소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6. 수급자격인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취업 특강 및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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