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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방법과 규정, 신청서류와 유의사항

jungboSS 2024. 1. 18.

여권 재발급 방법과 규정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사망, 본인 변경, 여권법 개정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8) 또는 전국 19개 여권민원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여권용 사진)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여권 원본(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출생증명서(본인 변경의 경우 제출)
 
여권법 개정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의 경우,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여권: 10년용 15,000원, 5년용 10,000원
- 긴급 여권: 10년용 30,000원, 5년용 20,000원
- 단수 여권: 10,000원
 
 

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 재발급 기간은 일반 여권은 3일, 긴급 여권은 당일, 단수 여권은 1일입니다.
 
 

여권 재발급 시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예약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민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외교부 여권과 인터넷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예약 방법

여권 재발급 예약은 외교부 여권과 인터넷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이미지 파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예약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 여권과 인터넷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 접속합니다.
2. "여권민원" 메뉴에서 "여권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3. "여권 재발급 예약"을 클릭합니다.
4. 여권용 사진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5.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예약을 완료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예약 확인 메일에 있는 예약 번호와 예약 일시를 확인하여,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여권민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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