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 6+6
1. 육아휴직 대상
1.1. 대상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출산 예정인 여성 근로자 (출산 전 90일까지 신청 가능)
양육하는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만 15세 이하까지 육아휴직 가능
1.2. 동시 육아휴직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귀를 보장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2.1. 신청 시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출산 예정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90일까지 신청 가능
2.2.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사업주 제공 양식 사용)
자녀 출생증 또는 기초연금증명서 등 첨부
사업주에게 제출
2.3. 사업주의 처리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접수하면 5일 이내에 확인
확인 결과 근로자에게 통지
3. 육아휴직 기간
3.1. 기본 기간
1회 1년 (2회 분할 사용 가능)
쌍둥이 또는 다둥이 출산 시 2년 (3회 분할 사용 가능)
3.2. 특례 기간
조산아 또는 장애아 양육 시 2년 (4회 분할 사용 가능)
만 3세 미만 자녀 양육 시 1년 추가 가능 (2회 분할 사용 가능)
4. 육아휴직 급여
4.1.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기간 중 사회보험료 납부한 근로자
4.2.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사용 시 최초 3개월간 100% 지급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4.3. 지급 방법
매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
5. 육아휴직 관련 제도
5.1.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1개월 이상 사용 시 50만 원 지급
2개월 이상 사용 시 100만 원 지급
3개월 이상 사용 시 200만 원 지급
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1일 1시간 단축 가능 (최대 2시간까지)
1주일에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육아휴직 급여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동시 활용 가능
6. 추가 정보
육아휴직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를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보험사업단(☎ 1350)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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