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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 대상, 월 지급액 및 신청 방법

jungboSS 2023. 10. 11.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바로알기

 

 

연금지급액

주택연금 가입 시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지급액은 소유한 주택의 가격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주택 가격

주택연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가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또는 KB 국민은행의 시세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2. 가입자의 연령

부부 중 나이가 젊은 가입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주택 가격이라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수령방법

평생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 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기간 혼합형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가입자와 배우자가 평생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보증한 상품으로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3.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합리적으로 정산됩니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큰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연금지급총액이 더 많은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4. 가입부터 이용 단계에서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예시(2023년 10월 12일 기준)

- 종신지급방식의 일반주택 정액형의 경우, 70세 3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매월 901,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CLIC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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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지참 서류 : 주민등록등본(2부), 인감증명서(2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각 1부), 전입세대 열람표(1부)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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