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한국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출시된 정책적금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5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2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7%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5%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주요 혜택
-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7%를 정부에서 지원
-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5%를 소득공제
- 월 5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2년간 납입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된 정책적금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1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12%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
-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12%를 정부에서 지원
-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월 1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년간 납입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으로, 2024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7%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12%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기간이 단축되고,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이 1260만 원(월 70만 원씩 18개월 납입할 금액)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 원 등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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