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jungboSS 2024. 1. 6.

한국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출시된 정책적금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5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2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7%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5%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주요 혜택

-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7%를 정부에서 지원

-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5%를 소득공제

- 월 5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2년간 납입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된 정책적금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1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12%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

-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12%를 정부에서 지원

-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월 1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년간 납입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으로, 2024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7%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12%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기간이 단축되고,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이 1260만 원(월 70만 원씩 18개월 납입할 금액)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 원 등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댓글